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과 을 (문단 편집) ==== [[손놈]]과 [[감정노동]] (B2C) ==== 기업들 내에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SNS상에 자기 기업에 대한 포스팅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 2014년 12월 27일 일어난 일로 부천 현대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못한 어느 모녀 고객이 주차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모녀의 어머니는 딸이 오지 않았으니 이따가 차를 빼겠다고 했다. 곧 알바생은 자리를 떠났고 그 알바생은 일을 하면서 몸을 풀기 위해 뛰어가면서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몇 차례 휘둘렀다. 이것을 목격한 모녀가 알바생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알바생을 주차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리고 호통을 치고 상황을 보고 달려온 다른 알바생들까지 무릎을 꿇리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알바생 누나에 의해 SNS에 이슈화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땅콩 리턴]] 사건과 함께 꽤 자세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416&aid=0000131109|다루었으며]], 이후 해당 중년 여성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31446521&code=940202|#]] * 2015년 1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철판볶음밥을 가져와 먹을 수 있도록 비닐장갑을 끼고 비벼준 종업원에게 그 조리과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을 뒤엎고 난동을 부린 이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떨어진 음식을 종업원에게 억지로 먹이려 드는가 하면, 쌈장을 종업원 머리에 쏟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 2015년 10월. 신세계백화점에서 7년 전에 구매한 장신구[* 보증서 또한 분실했다고 한다.]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갑질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촬영자의 자료에 의하면 점원들이 무릎 꿇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백화점이 순발력을 발휘해 점원들을 병가를 보내 인터뷰를 못 하게 막아버리고, 당연하지만 갑질한 여성은 잠수 타고, '''백화점은 갑질이 아니라 점원이 사건이 빨리 끝나길 원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건을 촬영한 제보자와의 추가 인터뷰가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226565&plink=REL2&cooper=NAVER&oaid=N1003226753|보도]]되면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당연하지만 백화점의 발언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을 욕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옹호 발언으로 부하 직원인 점원들을 지켜주고 아껴줘야 할 백화점이 피해자인 점원들을 위해 화를 내기는 커녕 가해자인 고객을 옹호하자, '''점원들을 지켜줘야 할 백화점이 오히려 점원들이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 해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매출을 올려줄 고객을 무조건 편들어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 입장인 점원들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간단하게 잘라버리는 백화점의 행태를 좋게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8년 10월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이 이후부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측(사업주 포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빌미로 위 사례와 같이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또한 이 이후부터 고객센터 등에 전화할 경우 해당 시행령에 대한 안내멘트가 나오고 있다. * 관련 문서 * [[손놈]] * [[감정노동]] * [[블랙컨슈머]] * [[진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